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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709
시행일자 2024-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 CLIMBING FOOTWEAR; DEFY
물품설명 (개요) 바깥 바닥과 갑피(최대 외부 표면적)를 고무로 만든 암벽 등반용 신발(발등 부분에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음)
(용도) 암벽등반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가목에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에징(edging)·장식품·버클(buckle)·탭(tab)·아일릿스테이(eyelet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가목에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3.19호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ㆍ스프리그(sprig)ㆍ스톱(stop)ㆍ클립ㆍ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과 갑피(최대 외부 표면적)를 고무로 만든 암벽 등반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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