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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662
시행일자 2024-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8.11-9000
품명 Vulcanised cellular rubber sheet; EPDM; EP-2015; JEP-2015
물품설명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EPDM)제 흑색계 시트(제시규격: 2,000mm×1,000mm×5mm)
- 용도: 자동차, 전자 및 건설 산업 등
- 물품사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11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1) 일정한 길이로 되거나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횡단면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5호 가목에 “제4001호제4002호에는 응고 전후에 다음을 배합한 고무나 고무 혼합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가황제ㆍ가황촉진제ㆍ지연제ㆍ활성제[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 고무 라텍스 조제용으로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o 주 제9호에서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4008호에서 막대(rod)와 형재(形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 또는 표면가공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나 그 밖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로 만든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8.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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