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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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SPACE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개요: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링 형상의 물품으로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PCB 식각 장비)에 사용됨 - 규격: 외경 22mm x 내경 15.2mm x 두께 2mm ※ 장비의 롤러 사이의 간격이 상이함에 따라 다양한 규격으로 제작됨 - 용도: 본 물품이 장착되는 PCB 식각 장비는 롤이 서로 맞물려 구동축을 회전시키며 작동되는데, 본 물품이 롤과 롤 사이에 장착되어 각 롤의 위치를 고정시켜주고 롤 사이의 유격을 제거하여 구동축 회전을 원활하게 함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며, “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라고 하며, 가목에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와셔에 대해 “보통 작고 얇은 디스크(disc)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며...”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와셔와 유사한 형상을 가진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제16부에서 제외되어 제39류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3926.90-1000호에는 “기계용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해당 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 “(6) 나사ㆍ볼트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 장착되는 기계용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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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