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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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9-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62-0000 |
| 품명 |
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100% POLYESTER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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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개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약 40µm)로 만든 무색 투명한 필름(제시규격 : 40µm x 146cm x 6000m)
ㅇ (용도) 특수 원단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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