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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633
시행일자 2024-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62-0000
품명 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100% POLYESTER FILM
물품설명 ㅇ (개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약 40µm)로 만든 무색 투명한 필름(제시규격 : 40µm x 146cm x 6000m)
ㅇ (용도) 특수 원단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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