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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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9-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62-0000 |
| 품명 |
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Aluminium coated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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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개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일면에 알루미늄을 증착한 것(제시규격 : 40µm x 146cm x 6000m)
ㅇ (용도) 특수 원단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나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중략)...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ㆍ직조된 유리섬유ㆍ광물성섬유ㆍ휘스커(whisker)ㆍ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ㆍ구(球)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ㆍ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ㆍ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일면에 알루미늄을 증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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