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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621
시행일자 2024-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90-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glass fibre woven fabrics, filled with glass fibers; Jacket; Jacket; VN;
물품설명 - 내부에 실리카(94%) 주성분의 유리섬유로 충전하고 외부를 유리섬유직물(실리콘 코팅)로 봉제한 원통형상으로 배관 및 부품을 감싸기 위한 금속제 고리형태의 Hook가 옆면에 7개 부착되어 있음(전체길이: 28cm)

- 용도 : 배관 및 부품 단열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로빙(roving)·직물)”이 분류되며, 제7019.90-0000호에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 유리섬유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식물성이나 동물성 섬유보다 유연성이 적으며(유리사는 쉽게 매듭지어지지 않는다) ; 이것은 강하다[제11부의 어떤 방직용 섬유보다도 강하고, 인장강도 측면에서 적은 중량에도 강(鋼)보다도 강하다] ; 늘려지지도 않고 오그라지지도 않아서 치수 안정성이 높다 ; 비흡수성이다 ; 타지도 않고 (일부의 경우에는) 소리와 열의 전도성이 낮다 ; 부패성이 없고 방수성과 내산성이 있다 ; 자외선(UV)에 대한 감응성이 낮다 ; 전기 전도체로서는 좋지 않으며 유전 투과성(誘電 透過性)을 가지고 있다 ; 유기 매트릭스(matrix)와 조화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70류 주 제4호에서 “제7019호에서 ‘글라스울(glass wool)’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하며, 그 외의 광물성 울은 제6806호로 분류한다. 가.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인 광물성 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유리섬유직물의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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