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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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9-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sheet of plastics; DS-076B |
| 물품설명 |
(개요) 흑색계 아크릴 폼 시트 양면에 아크릴계 점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롤상의 시트
(용도) 자동차 엠블럼 부착 등 (제시규격) 약 800mm x 50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아크릴 폼 양면에 아크릴계 점착성 물질을 도포한 양면 접착 시트(폭 약 800mm)이므로 기타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시트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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