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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153
시행일자 2024-09-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59-1090
품명 10.1인치 MONITOR ; SMT-1030PV
물품설명 - CCTV 카메라 시스템이 내장된 10.1인치 모니터(해상도: 1980× 1080P)

- 매장 내 도난·절도 등을 실시간 감시하는 CCTV 기능과 내부 저장매체(Micro SD)의 광고 이미지 및 CCTV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역할을 수행(TV 수신기능 없음)

- 크기 : 246.2 X 180.4 X 64.8mm / 2kg



- 상세구조

·(전면) LCD Panel, 카메라 Lens, IR 리시버, LED(기기 on/off)로 구성

·(후면) 전원(DC 12V) 및 이더넷(RJ-45) 단자, Micro SD Slot, ALARM부로 구성


- (주요 기능) 평상시에는 Micro SD에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와 광고를 보여주다가, 특정 인물이 접근하는 경우 얼굴 인식(Face detection, 이하 FD)이나 침입 인식(Intrusion detection, 이하 ID)으로 판단*될 경우, 카메라 영상으로 전환되어 실시간으로 보여줌
* 영상분석(Video analysis) 기능이 내장되어, FD(ID)가 감지되면 영상과 함께 경고음이 출력되고, 일정시간이 동안 FD(ID)가 없으면 다시 광고 이미지 출력


( 활용 이미지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 … ”가 분류되고, 제8528.59호에는 “기타 모니터”가 세분류됨

- 본 물품은 CCTV 카메라 시스템이 내장된 10.1인치 모니터, 평상시에는 저장매체의 광고 이미지를 보여주다가, 이벤트(예: 특정 인물의 접근)가 발생하면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이미지나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모니터에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영상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59-1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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