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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047
시행일자 2024-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4.92-0000
품명 FULL SEASON SOFA PAD(900×1800㎜)
물품설명 - 면(노출표면)에 충전재(폴리에스터)로 충진하여 가장자리를 마감처리한 직사각형의 매트로 바닥면은 미끄럼 방지용 도트(dot) 처리된 것


- 규격: 900×1800㎜(3인용)

- 용도: 소파 위에 덮어서 사용하는 소파 패드로 보온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앉아도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4호에는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4.92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이전 호의 것이나 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정이나 공동건물ㆍ극장ㆍ교회 등에 사용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 선박ㆍ철도ㆍ차량ㆍ항공기ㆍ운반차량ㆍ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들 제품에는 벽걸이와 의식용(예: 결혼식이나 장례식)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실내용품 ; 모기장 ; 베드 네트(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베드 네트를 포함한다) ; 침대이불(제9404호에 해당하는 침대커버는 제외한다) ; 방석커버ㆍ벗길 수 있는 가구용 커버ㆍ의자덮개 ; 테이블커버(양탄자의 특성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 - 제57류의 주 제1호 참조) ; 맨틀피이스런너(mantlepiece runner) ; 커튼 고리 ; 밸런스(valance)(제6303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실내용으로 사용되는 소파매트이므로 ‘면으로 만든 그 밖의 실내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4.92-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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