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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620
시행일자 2024-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02.90-1010
품명 Other agglomerated wood charcoal for roasting; PILLOW CHARCOAL BRIQUETTES; 착화제 유
물품설명 - 탄화된 야자 숯가루 약 70%, 바륨을 포함한 착화제 약 26%, 전분 약 4%를 혼합 후 원반 형상으로 성형하고 건조한 흑색계 목탄 (크기 : 5cm, 3cm)

- 용도 : 구이용 숯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402호에 “목탄[쉘(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4402.90-1010호에 “구이용의 성형목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목탄(wood charcoal)은 공기를 차단시켜 탄화시킴으로써 제조하며 이 호에는 블록(block) 모양·봉 모양·알갱이 모양·가루 모양의 것과 타르(tar)나 그 밖의 물질로 응결시켜 브리켓(briquette)·정제(tablet)·구(球) 모양과 같은 모양 등으로 만든 목탄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탄화된 야자 숯가루 약 70%, 바륨을 포함한 착화제 약 26%, 전분 약 4%를 혼합 후 원반 형상으로 성형하고 건조한 구이용 성형 목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02.90-101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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