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513
시행일자 2024-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9000
품명 Delivery Robot; T8-LS; CN;
물품설명 - 식당 및 오피스 등에서 mapping 진행 후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면서 정해진 위치로 물품을 운반하는 이송 로봇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8.90호에는 “그 밖의 기계”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기능인 실내외에서 물품을 이송하는 작업은 제8428호의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기계의 범주에 해당하고,

- 본 물품은 소호 제8428.50호의 산업용 로봇이 아닌, 상업에서 사용하는 서비스(service)용 로봇이므로 소호 제8428.90호의 “그 밖의 취급용 기계류”에 해당함(WCO HSC 제72차 결정)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화물을 취급하는 “그 밖의 취급용 기계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