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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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10-9000 |
| 품명 | Popcorn Preparations, puffed; GOLDEN CORN |
| 물품설명 |
옥수수를 팜유에 튀겨 퍼핑하고 설탕, 소금, 건조 코코넛 분말, 버터, 코코넛 크림향, 포도당 시럽 등으로 조미한 것을 수지제 팩에 포장한 것(내용량 : 2.5k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4.10호에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 : 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ㆍ밀ㆍ쌀ㆍ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 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밀크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ㆍ설탕ㆍ당밀ㆍ맥아 추출물(malt extract)ㆍ과실이나 코코아(이 류의 주 제3호와 해설서 총설 참조)를 제조공정 중이나 후에 첨가할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팽창된 옥수수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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