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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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40-0000 |
| 품명 | LEGO MODEL; RABBIT IN RACE CAR; 117_4236;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재질의 실제 레고블록으로 조립*한 자동차 모양 조형물
* 총 241,839개의 레고블록은 접착제로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해제 및 재조립 불가 - 규격: 155㎝(W)×263㎝(D)×141㎝(H), 234㎏ - 용도: 놀이공원(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등에 설치하여 장소를 꾸며주고 포토존으로 사용 가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40호에는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3)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교육(Education)이나 전시(Demonstration) 등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정 공간에 영구적으로 고정·설치하여 조립 및 해체 목적의 완구에 본질적인 특성이 없으며 방문객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거나 공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장식용품’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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