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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849
시행일자 2024-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윙바디 트럭용 상부커버(UPPER COVER); UPPER COVER;
물품설명 - 특정 트럭(제8704호)의 화물 적재함인 윙바디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 된 스테인레스강(SUS304) 재질의 상단부 커버(UPPER COVER)
* 윙바디 : 차량 적재함으로 뚜껑이 날개처럼 열리는 형태

- 10m 길이의 윙바디에 전용되도록 폭, 길이를 설계 제작하고 3번의 절곡 공정을 거쳐 추가 가공없이 용접후 리벳팅하여 차체와 일체화시켜 구조적인 일부를 구성함

- (기능) 트럭의 전체적인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화물보호, 차량의 안전성 강화, 화물 노출방지, 부식 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화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규격) : 길이10,500m×폭120×두께 2(mm), 리벳홀(지름 5파이, 73개)

(제조공정) : 스테인리스강 컷팅→ 세 번 절곡(밴딩)→연마→ 홀가공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문과 그 부분품, 틀을 붙인 창, 창틀....조립품으로서 불완전한 차체의 성격을가지지 않은 것....”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특정 트럭(제8704호)의 화물 적재함인 윙바디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 된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상단부 커버(UPPER COVER)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는 “그 밖의 차체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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