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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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99-9090 |
| 품명 | Sheets of other plastics; Thermal Expandable Silicone Sheet; HR-EG-350; |
| 물품설명 |
ㅇ 실리콘 중합체(Polydimethylsiloxane, vinyl terminated) 주성분에 팽창흑연, 실리카를 혼합하여 만든 직사각형 시트상 양면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 ㅇ 규격 : 150mm x 360mm x 1.4mm ㅇ 용도 : 화재확산 방지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을 한 물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하게 결합(similarly combined)’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 유리섬유・광물성섬유・휘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그러나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구(球) 모양・플레이크(flake) 모양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 또 착색・인쇄(제7부의 주 제2호에 따라)・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하거나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실리콘 중합체(Polydimethylsiloxane, vinyl terminated) 주성분에 플레이크 모양의 팽창흑연, 실리카를 혼합하여 직사각형 시트상으로 만든 것으로 주요 용도는 전기차 배터리 모듈 및 셀 사이에 적용되어 화염을 지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 - 첨가된 팽창흑연, 실리카는 광물성물질의 충전제이므로 본 물품은 제39류에 해당됨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차전지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본건 물품이 이차전지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07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본건 물품은 ‘직사각형 시트상’으로, 이차전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규격에 맞게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하는 추가공정이 필요하므로 제8507호의 해설서에서 부분품으로 인정하는 ‘치수 등 초정밀 기술규격에 부합되어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ready for use)’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실리콘 중합체에 팽창흑연, 실리카를 혼합하여 만든 시트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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