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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54
시행일자 2024-09-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2.19-3020
품명 Laboratory reagents, prepared, not on a backing; Culture Media; Spordex Culture Media; NA114
물품설명 대두 카세인 영양소 용액 등으로 혼합·조제한 배지에 멸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pH 인디케이터를 혼합한 주황색계 액상을 유리 시험관(크기: 직경 16mm, 길이 78mm)에 담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멸균 검증을 위해 사용되는 Biological Indicators의 균을 배양시켜 본 후 pH 인디케이터의 색깔 변화로 사멸여부 확인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19-3020호에는 “뒤편을 보강하지 않은 실험실용 조제시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실험실용 조제시약(prepared laboratory reagent)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니라 검출하거나 진단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그 밖의 분석시약을 포함한다. 진단용 조제시약·실험실용 조제시약은 의학·수의학·과학·산업 실험실, 병원, 산업, 현장 또는 (어떠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 호의 시약은 뒤편을 보강한 것이거나 조제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두 개 이상의 시약의 혼합물이거나 물 이외의 용매에 용해된 단일 시약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리트머스종이, pH 시험지, 폴-파닝딩(pole-finding) 종이 또는 미리 도포된 면역 측정판처럼 하나 이상의 진단용·실험실용 시약이 침투(impregnation)되어 있거나 도포되어 있는 종이·플라스틱·그 밖의 물질(뒤편보강이나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중략) 이 호의 시약은 진단용 시약·실험실용 시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물품의 구성·레이블·시험관(in vitro)용이나 실험실용이라는 설명서·수행될 수 있는 특정 진단시험의 명기·물리적 형태(뒤편 보강이나 지지된 형태로 제시) 등에 의해 명확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뒤편을 보강하지 않은 실험실용 조제시약의 일종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2.19-3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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