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40 |
|---|---|
| 시행일자 | 2024-10-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3.10-9000 |
| 품명 | ELECTRIC SCOOTER ; E-CITICOM 1S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후면에 적재공간이 설치되어 있고, 모터를 동력원으로 하는 삼륜 전기스쿠터(500W, 3Wheel) - 후면에 적재공간이 설치되어 있고, 모터를 동력원으로 하는 사륜 전기스쿠터(500W, 4Wheel) ㅇ 용도(업체 카다로그) - 노약자 단거리 이동수단 ㅇ 작동원리 - 모터제어기에서 전원 출력 → 모터로 전달 → 기계적동력으로 전환 → 감속기로 전달 → 동력 토크 전환(고·저) → 차동기어로 동력 전달 → 타이어로 전달 ※ 후진 시에는 모터가 역회전 함 ㅇ 사양 - 동력원: 모터(500W) 및 납산배터리* 5개포함 * 배터리 용량: 60V20Ah, 충전시간: 8시간, 1회 충전 주행거리: 40km - 변속 방식: 전자식 컨트롤, 스로틀 전개에 감응하여 차속 1, 2, 3단으로 조절(후진 시 1단의 50% 속도로 이동하도록 설정) - 차량 전체 크기: 길이1500 × 너비690 × 높이1100(mm) - 적재 공간 크기: 길이190 × 너비450(mm) - 승차정원: 1명 - 바퀴크기: (앞) 폭3인치, 10인치/ (뒷) 폭3인치, 10인치 - 차량 자체 중량: 105kg - 적재하중: 110kg - 최대속도: 20km/h ㅇ 구성요소 - 차체, 핸들, 작동 스위치(파킹 브레이크, 브레이크 레버, 혼 스위치, 방향지시등 스위치, 전진/후진 변환 스위치, 속도조절 스트롤 포함) - 등받이, 손걸이 - 화물적재함 - LCD메타기: 속도, 배터리 잔량 등 표시 - 백미러, 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면등, 반사판 - 차륜 3개(전 1개, 후 2개, 차축 포함) - 제동장치(전: 디스크, 후: 드럼) - 현가장치(전: 텔레스코픽, 후: 유니트 코일 스프링) |
| 결정사유 |
□ 갑론 : 제8703.10-9000호에 분류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3.10호에는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여객의 수송용으로 설계된 여러 가지형(수륙 양용차를 포함한다)의 차량을 분류하며 ; 그러나 제 8702호의 자동차(motor vehicle)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의 차량은 어떤 형태의 모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피스톤식 내연기관ㆍ증기기관ㆍ전동기관ㆍ가스터빈ㆍ피스톤 내연기관과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의 결합 등).”라고 설명하고, - 또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량(輕量) 삼륜자동차도 포함한다. ․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장치를 갖춘 것이나 후진기어ㆍ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 ․ T형 섀시 위에 장착된 것으로서 두 개의 뒷바퀴는 별개의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 이들 차량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발진ㆍ가속ㆍ제동ㆍ정지ㆍ후진할 수 있고 또한 구동용 차륜에 차동(差動) 토크(differential torque)를 가하거나, 앞바퀴의 방향을 변경함에 따라 좌우로 방향을 변환할 수 있는 한 개의 중앙제어봉에 의하여 조작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사람을 수송하는 전진과 후진이 가능한 전기스쿠터(모터내장)이며, 조향장치·차동장치·감속기를 갖추고 있으므로 제8703호에 해당함 ㅇ 소호 제8703.10호에는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을 세분류하고 있고, - 호의 용어와 WCO HS 분류의견서(제32차, 제56차)에 따르면 제8703.10호에 분류될 수 있는 차량은 스키장·골프장·쇼핑센터·공원·리조트·호텔·산업용지·공항·산책로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해당됨 ㅇ 본 물품은 WCO 결정(제32차) 사례와 유사한 차량으로, 용도·형태·속도 등을 고려하면 운행 범위가 제한적인 차량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703.1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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