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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84
시행일자 2024-09-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7.90-4000
품명 Papain; 파파인솔루션-THD
물품설명 ㅇ 파파인 0.4%에 정제수, 1,2-헥산디올로 혼합·조제한 무색 투명 액상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를 분류하며, 제3507.90-4000호에 “파파인, 브로멜라인과 피신”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효소 중 상거래 관습상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5) 파파인(papain)ㆍ브로멜라인(bromelain)ㆍ피신(ficin) : 파파인(papain)이란 용어는 파파야나무[카리카 파파야(Carica papaya)]의 유액 건조물과 이 물품에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분획물[즉, 파파인(papain)(제한적인 의미에서)과 키모파파인(chymopapain)] 모두를 칭하는데 사용된다. 파파인은 예를 들어 내냉장성(chillproof) 맥주의 제조ㆍ육(肉)연화제용(상기(C) (i) 참조)ㆍ의약용 등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파파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7.9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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