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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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12-9000 |
| 품명 | Assy, Cath Cable, 88ch, Soundstar (PN.11509586) |
| 물품설명 |
- 초음파 영상진단기에 사용되는 체내형 트랜스듀서로 수입 후 추가가공(어레이 보호 Tip, 플라스틱 핸들 조립)을 거쳐 완성품(ASSY SOUNDSTAR CRYSTAL CATHETER)을 제조
- (작동원리) 신청물품의 Tip 부분을 환자의 대퇴부 또는 목 부위 내경정맥을 통해 심장 내부까지 삽입한 후 초음파를 투사하고 반사되는 신호를 초음파 영상진단시스템에 전달하여 영상화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9018.12호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초음파 영상진단기’에 대해“이 기기는 변환기(transducer)로 고주음파(high-frequency sound wave)를 인체에 투사(send)하여 작동한다. 변환기는 인체와 접촉하게 설치되어 초음파의 짧은 펄스(pulse)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사하여 그 반향을 받는다(“listen”). 인체 내의 기관에서 반사된 음파의 반향(echo)과 이의 특성을 해석하여 조직의 위치ㆍ크기ㆍ모양ㆍ구성에 대한 정보를 산출한다. 설명은 일반적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조직을 비디오 영상으로 출력(output)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초음파 영상진단장비에 연결되어 초음파를 인체에 투사하고 반사되는 신호를 전송하는 물품으로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12-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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