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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31
시행일자 2024-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2.29-9000
품명 2,2-Bis(3-amino-4-hydroxyphenyl)hexafluoropropane
물품설명 ㅇ 백색 분말상의 2,2-Bis(3-amino-4-hydroxyphenyl)hexafluoropropane (CAS No. 83558-87-6)

- 용도 : 고분자 Polyimide의 중간체로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2.2호에 “아미노나프톨ㆍ그 밖의 아미노페놀(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ㆍ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아미노나프톨(amino-naphthol), 그 밖의 아미노페놀(amino-phenol)과 그 에테르(ether), 에스테르(ester)와 ; 이들의 염 : 이들은 1이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아미노기(-NH2)에 의하여 치환된 페놀화합물을 말한다. 이들 화합물은 산소관능으로서 페놀관능, 이들의 에테르(ethers) · 에스테르(esters) 또는 이들의 복합 관능만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아미노페놀 구조를 가지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2.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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