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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26
시행일자 2024-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6.31-1000
품명 Benzoic acid; 비보비탈(Vevo Vitall)
물품설명 ㅇ 백색 플레이크상의 벤조산(Benzoic Acid)(CAS No. 65-85-0)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16호에는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ㆍ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6.31호에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방향족 포화 모노카르복시산과 그 염․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 (1) 벤조산(benzoic acid)(C6H5COOH)* : 몇몇의 수지와 발삼(balsam)에 존재하며 합성에 의해서도 조성된다. 순수한 산(acid)인 경우에는 백색 바늘 모양의 결정체이거나 광택 있는 백색의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 무취이다. 방부제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향족 모노카르복시산의 벤조산(Benzoic acid)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6.3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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