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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31
시행일자 2024-09-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30-0000
품명 Prickly pear powder; 백년초 파우더
물품설명 건조된 코치닐 선인장 열매를 분쇄한 자색계 가루(1.25mm 금속망체 전량 통과)

- 용도: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 제8류 해당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에서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를 만드는데 쓰이는 제8류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ㆍ아몬드ㆍ대추ㆍ야자ㆍ바나나ㆍ코코넛과 타마린드 열매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HS해설서 제0810호에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8) 보이센베리․로완베리․엘더베리․사포딜라(나세베리)․석류․선인장무화과(prickly pear)․…”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류에 분류되는 선인장 열매를 건조·분쇄한 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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