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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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Chapter 84; F.O SUPPLY UNIT; M/E |
| 물품설명 |
- 선박 기관실 내부에 내관기관과는 별도로 독립된 구역에 위치하여 내연기관에 동력 발생을 위한 연료를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임
- 연료공급 탱크에서 선박용 중유(HFO)를 공급펌프를 통해 이송하고, 가압 및 가열하여 점도를 조절하여 엔진에 분사히기 전 적절한 조건을 유지하는 장치임 - 주요 구성 요소 ∙ Manual Filter : 연료에 존재하는 큰 입자 제거하며 공급 펌프를 보호하고 자동필터를 보완 ∙ Supply Pump : 연료 탱크의 연료유를 저압 공급 펌프의 흡입을 통해 연료 공급 시스템으로 보냄 ∙ Flow Meter : 연료유 소모량 측정 ∙ Mixing Tube : 공급 펌프의 신선한 연료와 엔진으로부터 되돌아온 뜨거운 연료를 혼합 ∙ Cooler : 냉매(Colling water)를 이용하여 연료유의 온도를 낮추어 점도를 높임 ∙ Circulating Pump : 필요한 유량과 압력으로 엔진에 연료를 공급 ∙ Heater : 연료의 올바른 분사 점도에 도달하도록 연료 온도를 높임 ∙ Viscosity sensor : 정확한 엔진 분사 점도 보장 ∙ Automatic Filter : 순합 펌프에 의해 증가된 압력으로 고압 구간을 지나는 연료 내 불순물 제거 ∙ Control Panel : 주요 기기 및 계기 정보를 나타내고 기기의 기능을 제어 및 기동을 수행 ∙ Control Valve : Steam 및 연료유의 이동 및 양을 제어 ∙ Instrument : 온도계, 압력계, 온도센서, 압력센서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설명함 - 또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며,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Manual Filter, Supply Pump, Flow Meter, Mixing Tube, Cooler, Circulting Pums, Heater, Viscosity sensor, Automatic filter, Control Panel, Control valve 등으로 구성되어 구성되어 선박의 추진용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4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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