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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846
시행일자 2024-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5090
품명 RETARDER CONTROLLER ASM; 3524 001 307 0; CN;
물품설명 - 전자석식 제동장치(RETARDER)*의 작동을 제어하는 ECU이며 리타더 및 배터리와는 전기 흐름을 위하여 전력 케이블로 연결되고 차량 배터리로부터 공급받은 전기를 리타더로 공급하여 리타더를 작동시키는 물품
* 전자 코일에 의해 생긴 자기장에서 회전하는 원판에 의해 발생하는 와전류 저항에 의하여 자동차를 감속하는 장치(자동차용어사전)

- 작동원리 : 차량과 CAN 통신을 주고 받으며, 운전자의 작동 명령을 받아 배터리로부터 RETARDER로 공급되는 전기의 흐름을 제어함

- 주요 구성 요소
∙Retarder controller PCBA : 시스템의 중앙 처리 장치로서 입력 신호를 받아 처리하여 특정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역할
∙Electronic controller side cover plate, upper cover plate, electrotic controller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과 CAN 통신을 주고 받으며 운전자의 작동 명령에 따라 배터리로부터 RETARDER로 공급되는 전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전압이 1,000V 이하의 기타 전기제어용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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