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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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10-0000 |
| 품명 | 순간온수모듈; IHM-2216TC |
| 물품설명 |
- 비데에 장착되어 본체제어부(미포함)의 명령에 따라 급수 밸브를 통해 입수된 물을 순간적으로 가열(5초 이내, 37~38℃)하여 출수부로 토출하는 물품
- 사양 ·Ceramic Heater : 220V, 1600W ·적용수압 : 0.5~1.5㎏/㎠(유량기준 300~800㏄/MIN) 내에서 적용 - 구성요소 및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에 대해 “(1) 가이저(geyser) : 물이 통과하여 흐르면서 가열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비데에 장착되어 본체제어부의 명령에 따라 순간적으로 물을 가열하는 전기식의 즉시식 물가열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10-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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