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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500
시행일자 2024-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10-0000
품명 순간온수모듈; IHM-2216TC
물품설명 - 비데에 장착되어 본체제어부(미포함)의 명령에 따라 급수 밸브를 통해 입수된 물을 순간적으로 가열(5초 이내, 37~38℃)하여 출수부로 토출하는 물품

- 사양
·Ceramic Heater : 220V, 1600W
·적용수압 : 0.5~1.5㎏/㎠(유량기준 300~800㏄/MIN) 내에서 적용



- 구성요소 및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에 대해 “(1) 가이저(geyser) : 물이 통과하여 흐르면서 가열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비데에 장착되어 본체제어부의 명령에 따라 순간적으로 물을 가열하는 전기식의 즉시식 물가열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1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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