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816 |
|---|---|
| 시행일자 | 2024-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10 |
| 품명 | ITF MEDIA ASS'Y(In Tank Filter Media Ass'y); 2102576; KR; |
| 물품설명 |
- 절곡된 펄프 재질의 여과지에 양 끝단이 플라스틱 캡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차량용 연료펌프 모듈에 조립되어 연료 펌프로부터 공급된 연료를 여과하는 역할
- 연료펌프의 ITF Retainer부에 장착되며 연료펌프로부터 공급되는 연료가 유입구를 통해 흘러들어와 신청물품을 통해 여과된 후 토출구를 통해 엔진으로 공급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예: 가스나 연무(smoke fume)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그 밖의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3) 내연기관용과 공작기계용 등의 오일필터(oil filter) : 보통 펠트ㆍ금속거즈ㆍ강(鋼)의 울(steel wool) 등의 적층으로 된 필터 엘리먼트를 갖춘 것”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 그룹에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절곡된 펄프 재질의 여과지에 양 끝단이 플라스틱 캡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연료 펌프로부터 공급된 연료를 여과하여 엔진으로 공급하므로 내연기관용의 여과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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