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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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ymentary feeds ; C-V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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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지방산(Lauric acid, Caprylic acid, Capric acid), 옥수수분말, 이산화규소를 혼합·조제한 노란색계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기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20-1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ovitamins)·아미노산(amino-acids)·항생물질(antibiotics)·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trace elements)·유화제(emulsifiers) ·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식욕증진제(appetisers)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항에서“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 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제2항에 “보조사료”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것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그 밖의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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