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817 |
|---|---|
| 시행일자 | 2024-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각각분류] ①긴팔 상의 제6114.30-1000호, ②소매가 없는 상의 제6114.30-1000호, ③긴바지 제6104.63-0000호 |
| 품명 | [제시모델] BEL-W311K |
| 물품설명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89%, 폴리우레탄 11%)제 흑색계 편물로 만든 3가지 의류(상의 2점, 하의 1점)가 소매용 세트 포장된 물품
①긴팔 상의: 스탠드업 카라가 있고, 긴팔소매가 있는 허리를 덮는 길이의 상반신을 덮는 의류로서 전면부분은 덧단이 없이 백색계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 개폐가능함 ②소매가 없는 상의: 어깨를 덮는 백색계 끈형태의 밴드가 있고, 가슴부분은 덮으나 허리를 덮지 못하는 길이의 의류로서 내부에 일체형이 아닌 브라패드를 넣어서 입도록 되어 있으며, 브라패드는 표면으로는 드러나지 않음 ③하의: 반바지와 무릎의 덮는 길이의 긴바지를 함께 입은 것처럼 보이도록 허리부분을 일체형으로 박음질한 것으로 허리부분에는 내부에 밴드와 조임끈이 있음 - 용도: 의류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같은 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 “제6103호와 제6104호에서는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ㆍ제6108호ㆍ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 의류 한 점,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긴팔 상의, 소매가 없는 상의, 긴바지를 소매용 세트포장한 물품으로, 의류의 형태와 목적 등이 수영복에 해당하지 않고, 직물의 조직이 동일하지 않아 앙상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매포장된 3점의 의류는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해야함 [긴팔 상의] o 관세율표 제6114호에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4.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전면 개폐가 되는 상반신을 덮는 의류이므로 자켓에 해당하지 않고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는 편물로 만든 그 밖의 의류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4.30-1000호에 분류함 [소매가 없는 상의] o 관세율표 제6114호에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4.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가슴부분을 덮으나 허리를 덮지 못하는 길이의 싱글리트(Singlet)와 유사한 의류로서 안쪽에 탈부착 가능한 가슴패드를 결합한 것으로 가슴패드(브라탑)는 보조적인 물품이므로 제6109호의 싱글리트 및 제6212호의 브래지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은 편물로 만든 그 밖의 의류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4.30-1000호에 분류함 [긴바지] o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03호 준용)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을 제외한다)의 것으로서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것만을 분류한다...(중략)...(D)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긴바지 위에 반바지를 덧 입은 것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된 의류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긴바지에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