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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06
시행일자 2024-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511.99-9090
품명 Animal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unfit for human consumption; H-Meal
물품설명 ㅇ 동애등에(Hermetia illucens) 유충을 건조하고 압착하여 기름을 제거한 후 분쇄하여 만든 황갈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 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2)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1류와 제3류 동물의 사체(死體)와 그들의 육(肉)과 설육(屑肉)(제0209호나 제5류의 제0511호 이전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0410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곤충(이 류의 주 제6호에 규정한 것)과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동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죽은 곤충(고운가루와 거친가루를 포함한다)은 제0511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참고로, 관세율표 제2301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곤충의 고운가루와 거친가루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제0511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지방을 제거한 곤충의 고운가루와 거친가루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511.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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