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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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5.20-1000 |
| 품명 | Men's or boys' shirt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or crocheted; MENS SPORTS WEAR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제 편물로 만든 붉은색계 남성용 셔츠로서 넥라인에 카라나 타이트한 부분이 없고 전면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를 덮도록 디자인되었으며, 단추로 완전 개폐가 가능한 반팔소매의 상반신을 덮는 의류이고, 전면, 등 및 소매부분에 “TURTLES”, 등번호 “97” 등이 박음질 되어 있음(바늘코(stitch) 수가 1㎝당 10개 이상)
- 용도: 의류(사회인 야구단 선수들의 주문제작한 유니폼)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105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5.2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07호의 나이트셔츠와 제6109호의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셔츠를 분류하며 분리될 수 있는 깃(collar)이 달린 셔츠와 드레스셔츠ㆍ스포츠용 셔츠ㆍ레저용 셔츠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나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거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장치가 있는 의류, 적어도 10㎝×10㎝ 범위에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당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서 “제6105호와 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길거나 짧으며, 넥라인(neckline)을 기점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트임(opening)이 있다. "블라우스"는 헐렁한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없는 것도 있으며, 넥라인을 기점으로 트임이 있거나 없을 수 있다. ‘셔츠’·‘셔츠블라우스’·‘블라우스’는 깃(collar)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상반신을 덮는 의류로서 남성용에 해당하며, 기타 조이는 부분 등이 없으므로 셔츠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5.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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