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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787
시행일자 2024-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4.30-1000
품명 Other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or crocheted; MEN’s SPORTS PANTS
물품설명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92%, 폴리우레탄 8%)제 편물로 만든 백색계 바지로서 허리부분에 폭이 넓은 야구 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두꺼운 벨트고리가 있고, 안쪽부분에 직조된 밴드가 있으며, 덧단은 왼편이 오른편 위를 덮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단추와 슬라이드파스너가 있고, 엉덩이부분에 주머니가 있음
- 용도: 의류(사회인 야구단 선수들의 주문제작한 유니폼)
- 물품사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114호에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4.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하거나 분류하지 않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 (5) 특정의 스포츠ㆍ댄싱ㆍ체조용에 사용하는 특수복(팔꿈치ㆍ무릎ㆍ사타구니 부분에 패드나 패딩과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예: 펜싱복ㆍ자키(기수)의 실크옷ㆍ발레스커트ㆍ레오타드).”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바지로서 야구 벨트를 삽입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는 등 스포츠용(야구)에 적합하도록 만든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4.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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