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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773
시행일자 2024-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including dress patterns; Fabric for vertical shade; Versheer B/O 1 Tone
물품설명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제 백색계 능직물(폭 12cm)/직물(폭 16cm)/능직물(폭 12cm) 순으로 열접착하여 붙인 직사각형상의 것(전체 폭 40cm, 길이 다양)
- 용도: 블라인드 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서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 이란 다.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최소한 하나의 가장자리를 눈에 뜨일 정도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압착하여 열봉합하고, 다른 가장자리들은 이 주의 그 밖의 다른 목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를 한 것(열 절단이나 그 밖의 간단한 방법으로 그 절단된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된 직물은 제외한다), 라.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각각의 폭에 맞게 직물을 절단한 후, 합성섬유제 직물 양 옆쪽(왼쪽, 오른쪽)으로 능직물을 투과부와 차광부로 구성되도록 열접착하여 붙여 폭 40cm로 제작한 물품으로서, 상단부분에 심지, 레일 등을 조립하고 타공하여 블라인드로 제조되는 물품이므로 간단한 처리에 의해 완제품인 블라인드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6303호의 블라인드에 해당하지 않고,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함

o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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