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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451
시행일자 2024-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PVC Double-sided Mat; PVC Double-sided Mat;
물품설명 ㅇ 가장자리를 열 압착하고 모서리를 라운딩 처리한 직사각형 PVC 매트


- 규격: 1400×2000×15.5㎜

- 재질: PVC 발포 원단 99%, OPP 전사지 1%

- 용도: 운동 및 놀이 시 층간소음 방지, 미끄럼 방지 및 충격 완화

- 제조공정: 원료 입고 및 혼합 → 발포 → 건조→ 전사, 엠보싱 작업 → 냉각 작업 → 재단 → 합지 → 길이 재단 및 고주파 성형* → 포장
* 외곽 연마 작업을 거쳐 완제품을 생성하는 단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모서리 외곽에 연마 작업을 거쳐 라운딩 처리한 플라스틱 재질의 매트로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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