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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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PVC Double-sided Mat; PVC Double-sided Mat; |
| 물품설명 |
ㅇ 가장자리를 열 압착하고 모서리를 라운딩 처리한 직사각형 PVC 매트
- 규격: 1400×2000×15.5㎜ - 재질: PVC 발포 원단 99%, OPP 전사지 1% - 용도: 운동 및 놀이 시 층간소음 방지, 미끄럼 방지 및 충격 완화 - 제조공정: 원료 입고 및 혼합 → 발포 → 건조→ 전사, 엠보싱 작업 → 냉각 작업 → 재단 → 합지 → 길이 재단 및 고주파 성형* → 포장 * 외곽 연마 작업을 거쳐 완제품을 생성하는 단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모서리 외곽에 연마 작업을 거쳐 라운딩 처리한 플라스틱 재질의 매트로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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