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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692
시행일자 2024-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90
품명 Other gear; BOOM HOIST REDUCER; SS-1540-3-RR; KR;
물품설명 - 케이스, 기어, 피니언, 베어링, 오일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니언과 기어의 치차조합을 통해 입력축을 회전시켜 출력축의 연결된 드럼을 작동시켜 붐대를 상하로 작동시키는 기어의 조립품

- 작동원리 : 크레인에서 공급되는 동력을 모터를 통해 케이스 내의 입력축(1단)에 연결하여 회전시키고 순차적으로 2단과 3단의 피니언과 기어가 회전하여 출력축에 연결된 드럼을 작동시킴

∙1,800rpm으로 입력되어 1단에서 약 259rpm의 속도로 변환되며 2단은 약 54rpm의 속도로 감속되며 3단에서 약 13rpm의 속도로 감속되어 감속된 3단의 속도로 출력됨(감속비 약 1/138.5, 속도 범위의 변화 기능 없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가 분류되고, 소호 제8483.40호에는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스크루,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C) 기어 및 기어링(마찰기어와 체인 스프로켓을 포함한다) “기본적인 기어는 날이 붙은 휠·실린더(cylinder)·콘(cone)·랙(rack)이나 웜(worm) 등이다. 이와 같은 기어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어의 이(齒)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 각 기어의 치수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 회전운동은 동일속도나 보다 고속이나 저속으로 전달되는 것이며 ; 다음의 것과 맞물리는 기어의 형과 각도에 따라 전달의 방향이 변화되거나 회전운동이 직선운동이나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는 것이다[예: 래크와 피니온(rack and pinion)에 의하여]. 이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베벨기어(bevel gear)·원추형 기어·나선형 기어·웜(worm)·랙과 피니언 기어(rack and pinion gear)·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와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같은 호 해설서 (E)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에서 “(1) 기어박스 : 선택 가능한 배열로 기어(gear)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기어의 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는 기어의 조합방법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기업의 조합을 선택하여 변속할 수 있는 기어의 조립품이 아니므로 기어박스에는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기어의 조합에 의하여 변속기능이 없이 일정한 감속비로 모터의 속도를 감속시키는 “기어의 조립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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