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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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8-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90-1000 |
| 품명 | STEM; 052AC0019B; |
| 물품설명 |
ㅇ TV의 조작 판넬 안 TSW(Tact Swicth)에 장착되어 전기신호가 나오도록 하는 스위치(On/Off)의 구성품
- 규격: 6㎜×6㎜, 재질: 레진 PA - 기능: 제어반에 장착된 TSW Contact에 압력을 직접 전달하도록 Spring과 Contact를 기구적으로 동작(돌기 형성)시켜 주는 역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apparatus for switching electrical circuit)”그룹을 설명하면서, “(A) 개폐기(開閉器 : switch) : 이 호의 개폐기는 무선기기ㆍ전기식기기 등에 사용하는 소형스위치, 가정의 전기배선에 사용하는 종류의 스위치[예: 텀블러 스위치(tumbler switch)ㆍ레버조작 스위치(lever operated switch)ㆍ회전 스위치(rotary switch)ㆍ펜던트 스위치(pendant switch)ㆍ푸쉬버튼 스위치(push button switch)]…”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8호에 “부분품(제8535호ㆍ제8536호ㆍ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어반 내부에 장착되어 사용자가 외부 패널의 버튼을 누르면 그 압력을 스위치 내부에 전달하여 Contact을 접점시키는 스위치의 구성품이므로, ‘개폐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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