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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392
시행일자 2024-08-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1000
품명 STEM; 052AA0120A;
물품설명 ㅇ TV의 조작 판넬 안 TSW(Tact Swicth)에 장착되어 전기신호가 나오도록 하는 스위치(On/Off)의 구성품



- 규격: 2.8㎜×2.8㎜×4.9㎜, 재질: 레진 PA

- 기능: 제어반에 장착된 TSW Contact에 압력을 직접 전달하도록 Spring과 Contact를 기구적으로 동작(돌기 형성)시켜 주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apparatus for switching electrical circuit)”그룹을 설명하면서, “(A) 개폐기(開閉器 : switch) : 이 호의 개폐기는 무선기기ㆍ전기식기기 등에 사용하는 소형스위치, 가정의 전기배선에 사용하는 종류의 스위치[예: 텀블러 스위치(tumbler switch)ㆍ레버조작 스위치(lever operated switch)ㆍ회전 스위치(rotary switch)ㆍ펜던트 스위치(pendant switch)ㆍ푸쉬버튼 스위치(push button switch)]…”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8호에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어반 내부에 장착되어 사용자가 외부 패널의 버튼을 누르면 그 압력을 스위치 내부에 전달하여 Contact을 접점시키는 스위치의 구성품이므로, ‘개폐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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