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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413
시행일자 2024-08-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1000
품명 STEM; 051AE0011B; JP;
물품설명 - 제어반(PCB)에 장착하는 TACT 스위치의 구성요소로, 외부 패널 버튼의 압력을 전달하여 Spring과 Contact를 기구적으로 동작시켜 주는 물품
- 재질 : 레진
- 규격 : 4.97×5.34㎜











(조작판넬 내부에 장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사용자가 외부 패널의 버튼을 누를 경우 그 압력을 스위치 내부에 전달하여 Contact를 접점시키는 ‘스위치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8.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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