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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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8-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90-1000 |
| 품명 | MECHANICAL BLOCK; E11AE0026C; JP; |
| 물품설명 |
- 제어반(PCB)에 장착하는 TACT 스위치의 구성요소로, 접점물들을 기구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외장 케이스와 PCB와 연결하기 위한 인청동이 결합된 물품
- 재질 : 레진, 인청동 - 규격 : 7 × 7㎜ (조작판넬 내부에 장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ㆍ제8536호ㆍ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위치의 구성요소로서 PCB와 전기적 연결을 위한 금속물과 접점물들을 고정시키기 위한 케이스가 결합된 물품으로 ‘스위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8.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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