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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405
시행일자 2024-08-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Smart Slide Navigator; Autoscope; 280*280*280; KR;
물품설명 - 내부에 3축의 리니어 액츄에이터로 구성된 자동 스테이지로, 조이스틱의 제어신호에 따라 본체 측면에서 병리 슬라이드 거치대가 XYZ축으로 움직임
※ 현미경과 카메라는 미제시

- 기능 : 현미경 관찰(이미지촬영) 시 슬라이드의 위치를 정밀조정하는 장치
- 크기 : 260 × 260 × 300㎜

(신청물품)

① 터치스크린
② 조이스틱(페이스 마우스)
⑤⑥ 전원공급, 전원스위치
⑦ 조이스틱 USB 연결부
- 내부구성요소

- 제어 및 작동흐름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479.89호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슬라이드(현미경 관찰용)의 초점 조절을 위해 거치대의 이동을 자동화한 물품으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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