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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71
시행일자 2024-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50-0000
품명 SUS BRACKET; CFG0990-1280010
물품설명 - 특정 스마트폰(갤럭시 A 시리즈의 특정 모델)에 사용되며, 스마트폰 사이드 키 내부에 결합되어 다른 부품의 장착 및 지지대 역할을 하는 철강제(스테인리스) 브래킷

-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을 장착한 FPCB가 브래킷에 장착되며, FPCB가 장착된 브래킷이 스마트폰 내부 측면에 장착됨
* FPCB: 유연성 있는(휘어지는) PCB

- 용도: 부품의 장착 및 지지대 역할을 함으로써 스마트폰 내부 부품과 회로의 손상을 방지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며, "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비금속으로 된 브래킷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5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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