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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362
시행일자 2024-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4.90-0000
품명 FOLDER MAT; FOLDER MAT;
물품설명 ㅇ 커버와 충진재로 구성된 4단 접이식 매트 제품(탈·장착 가능)


- 규격: 1400×2000×40㎜

- 재질: 커버-PU(폴리우레탄), 내부-PE(폴리에틸렌) 폼

- 용도: 운동 및 놀이 시 층간소음 방지, 충격완화 및 침구용 등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

- 제조공정: ①PU 원단 도포(SKIN) → 건조 → 도포(BASE) → 건조 → 첨합 반복 → 와인딩, ②PE 시트 발포 → 합지 → 재단 → 건조 및 숙성 → 폭, 길이 재단, ③최종 조립 → 포장 및 출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이나 어떤 재료이든 재료(솜ㆍ양털ㆍ말털ㆍ우모ㆍ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직물ㆍ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있다.”라고 설명하며, “(1) 매트리스(금속으로 만든 틀을 갖춘 매트리스를 포함한다), (2) 이불과 침대보(겉이불과 유모차용 이불도 포함한다)ㆍ솜털이불(eiderdown)과 깃털이불(duvet)[컴포터(comforter)](깃털로 된 것인지 다른 충전재를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매트리스 프로텍터[매트리스와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사이에 넣는 일종의 얇은 매트리스]ㆍ덧베개ㆍ베개ㆍ쿠션ㆍ푸프(pouff) 등, (3) 침낭(sleeping bag)”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 커버 사이에 탈장착 가능한 폴리에틸렌 폼을 충진한 물품으로 쿠션, 층간소음 방지 및 침구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기타의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4.9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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