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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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Lentil preparations; RIDGED LENTIL STRIPS |
| 물품설명 |
렌즈콩가루 48%, 쌀가루 20.8%, 옥수수가루 20.3%, 감자전분 7.7%, 소금, 설탕 등을 혼합 및 반죽하여 압출 성형 후 건조시킨 황색계 직사각형 판상
- 용도: 식품 제조용(튀겨서 스낵으로 제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렌즈콩가루를 주 원료로 하여 조제된 렌즈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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