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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13
시행일자 2024-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s; Cheesy mix
물품설명 치즈분말과 대두박분말을 혼합하여 고온·고압으로 사출하고 건조 후 분쇄하여 조제한 담황색계 분말상

- 용도: 단미사료/동물성-낙농가공부산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 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으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2호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단미사료/동물성-낙농가공부산물”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단미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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