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47 |
|---|---|
| 시행일자 | 2024-08-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1.20-0000 |
| 품명 | Soap in other forms; SODIUM STEARATE(SAK-NAS-P) |
| 물품설명 |
Sodium Stearate, Sodium Palmitate 등으로 조성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플라스틱 제조용 첨가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1.20호에 “그 밖의 모양의 비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비누는 분자 중에 8개 이상의 탄소 원자를 가진 지방산이나 이들의 혼합물로 만들어지는 무기ㆍ유기의 알칼리 염(alkaline salt)이다. 실제로는 지방산의 일부가 로진산(rosin acid)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오직 수용성 비누 즉, 진정한 비누만을 분류한다. 비누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일종으로 알칼리 반응을 하며 그 수용액은 기포성이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제2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15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b) 가공하지 않은 스테아르산(crude stearic acid)의 염과 에스테르(보통 제3401호ㆍ제3404호ㆍ제382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지방산 알카리염의 혼합물인 그 밖의 모양의 비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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