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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97
시행일자 2024-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90-3000
품명 Cleaning preparations; SFC-300
물품설명 ㅇ 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2-amino-2-methyl-1-propanol, Triethanolamine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

- 용도 : SMT 공정의 Flux 제거 세정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조제 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로서,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이 범주의 물품에는 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와 특정의 조제 청정제를 포함한다. …(중략)… 이들 조제품은 물건의 표면에 붙어 있는 오물을 용액이나 분산액의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중략)… 조제청정제는 바닥·창·그 밖의 표면의 청소에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C) 청소나 탈지용 조제품으로서 비누 또는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이 그룹의 물품은 소량의 비누나 그 밖의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조제 청정제(cleaning preparation)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9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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