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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95
시행일자 2024-08-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10-9020
품명 Protein concentrates; GEMPRO 3300
물품설명 ㅇ 미황색계 분말상의 밀 단백질 농축물 (건조 기준 단백질 함량 : 약 87%)

- 용도 : 식품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6.10호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함

- 또한,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 조제에 사용하는 것(예: 향미료로 사용하는 것)”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밀 단백질 농축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1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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