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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68
시행일자 2024-08-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Vegetable preparations; Mala Broad Beans
물품설명 유탕처리 후 조미한 Broad beans(누에콩) 82.5%와 유탕처리한 Dried chilli 4.5%, Szechuan Chilli pepper 2.5%를 혼합한 것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5호에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7류의 총설에서 규정된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나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등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제2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채두류에 해당하는 누에콩을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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