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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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8-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99-9000 |
| 품명 | Vegetable preparations; Mala Broad Beans Mixed Peanuts |
| 물품설명 |
유탕처리 후 조미한 Broad beans(누에콩) 46%, Peanuts(땅콩) 36.5%와 유탕처리한 Dried chilli 4.5%, Szechuan Chilli pepper 2.5%를 혼합한 것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005호에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0708호 “채두류”에 해당하는 누에콩의 함량이 가장 많으므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채두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HS해설서 제7류의 총설에서 규정된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나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등의 가공방법으로도 조제하거나 보존처리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제2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조제한 채두류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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