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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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90-1010 |
| 품명 | Rice prepation, precooked; Vegetable Vegan Kimbap |
| 물품설명 |
사전조리한 쌀, 조리한 채소류(마늘, 당근, 시금치, 우엉), 단무지 등을 김으로 말아 감싼 후 절단한 것을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 230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4호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D)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그 밖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이 그룹에는 사전 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곡물 알갱이 모양[쇄미(broken rice)를 포함한다]의 곡물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을 분류한다.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 전에 단지 물에 적신 후에 끓이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조리한 쌀은 먹기 전에 5분∼12분 동안 끓여야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별표] 제21호[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서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및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쌀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상기 규칙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찌거나 삶은 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90-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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