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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82
시행일자 2024-08-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4.10-1019
품명 Whey powder; 유청분말1
물품설명 미황색계 분말상의 유장
- 용도: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4호에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제0404.10-1019호에는 “기타의 유장분말”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장(乳漿 : whey)(즉, 지방과 카세인을 제거한 후에 남는 밀크의 천연구성성분)과 변성유장(이 류의 소호주 제1호 참조)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은 액체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고체 상태(냉동한 것을 포함한다)일 수도 있고, 농축(예: 가루 모양)이나 보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장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4.10-10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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